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SNS에 고소인의 회사 명칭과 유사한 해시태그를 올리는 등 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고소인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체로 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의 확보 및 주장에 어려움이 클 수 있었던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8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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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070 |
168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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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038 |
1682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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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258 |
1681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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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660 |
1680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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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06 |
167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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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08 |
16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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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22 |
1677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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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40 |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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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62 |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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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09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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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78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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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84 |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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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12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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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24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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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