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SNS에 고소인의 회사 명칭과 유사한 해시태그를 올리는 등 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고소인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체로 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의 확보 및 주장에 어려움이 클 수 있었던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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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83 |
1624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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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23 |
162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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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84 |
1622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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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24 |
1621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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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307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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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36 |
16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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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99 |
161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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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445 |
161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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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87 |
161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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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50 |
1615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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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98 |
161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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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536 |
1613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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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89 |
16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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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55 |
16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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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