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SNS에 고소인의 회사 명칭과 유사한 해시태그를 올리는 등 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고소인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체로 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의 확보 및 주장에 어려움이 클 수 있었던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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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84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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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102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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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903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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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13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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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37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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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69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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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55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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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44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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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87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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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7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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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83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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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77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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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14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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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88 |
1624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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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