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소청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성적언행을 하여 피해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견책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견책처분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79조(징계의 종류)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8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9-11-13 | 1070 |
168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11-12 | 1038 |
1682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
2019-11-07 | 1258 |
1681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
2019-11-07 | 1660 |
1680 | 무죄 |
강간 무죄
|
2019-11-05 | 1406 |
167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1608 |
16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04 | 1022 |
1677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11-04 | 1340 |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963 |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
2019-11-04 | 909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11-04 | 1178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
2019-11-04 | 984 |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11-04 | 1113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
2019-11-04 | 1124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
2019-11-01 | 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