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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충동을 느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를 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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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58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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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48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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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88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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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82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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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88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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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81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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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17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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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90 |
1624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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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32 |
162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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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94 |
1622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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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33 |
1621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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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314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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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41 |
16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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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12 |
161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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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