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의자는 2019. 6.경 인천의 OO호텔 XXX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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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58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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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48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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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88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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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82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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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88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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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81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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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17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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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90 |
1624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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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32 |
162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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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94 |
1622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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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33 |
1621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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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314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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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41 |
16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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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12 |
161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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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