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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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OO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 최OO에게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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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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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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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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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혐의없음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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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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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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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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