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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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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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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5.2.3.>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62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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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92 |
166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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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78 |
1660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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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39 |
1659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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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946 |
165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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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66 |
1657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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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92 |
165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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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94 |
1655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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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46 |
1654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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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10 |
1653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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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58 |
1652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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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10 |
1651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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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23 |
165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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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427 |
16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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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17 |
16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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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