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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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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08 |
16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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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403 |
16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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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54 |
164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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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82 |
164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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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82 |
16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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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879 |
1643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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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3142 |
16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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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73 |
1641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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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957 |
164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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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233 |
1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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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960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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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80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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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99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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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900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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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