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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62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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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92 |
166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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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78 |
1660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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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39 |
1659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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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946 |
165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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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66 |
1657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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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92 |
165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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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94 |
1655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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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46 |
1654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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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10 |
1653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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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58 |
1652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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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10 |
1651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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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23 |
165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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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427 |
16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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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17 |
16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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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