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62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
2019-10-23 | 1092 |
166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
2019-10-23 | 1078 |
1660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
2019-10-23 | 1039 |
1659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
2019-10-23 | 946 |
165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0-23 | 1066 |
1657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
2019-10-23 | 1692 |
165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10-23 | 1594 |
1655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
2019-10-23 | 1846 |
1654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2019-10-16 | 2010 |
1653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2019-10-16 | 1858 |
1652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2019-10-16 | 2010 |
1651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1723 |
165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0-16 | 2427 |
16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1917 |
16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3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