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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9.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은행중앙회 후문 앞 노상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탈세, 횡령에 대한 내용을 연설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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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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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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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62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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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92 |
166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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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78 |
1660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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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39 |
1659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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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946 |
165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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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66 |
1657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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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92 |
165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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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94 |
1655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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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46 |
1654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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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10 |
1653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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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58 |
1652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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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10 |
1651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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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23 |
165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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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427 |
16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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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17 |
16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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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