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9.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은행중앙회 후문 앞 노상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탈세, 횡령에 대한 내용을 연설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4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1781 |
16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876 |
1643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
2019-10-14 | 3141 |
16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4 | 1072 |
1641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
2019-10-14 | 956 |
164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2019-10-14 | 1232 |
1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0-14 | 1959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
2019-10-14 | 1879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
2019-10-14 | 1098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10-07 | 1898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
2019-10-07 | 2806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
2019-10-07 | 1730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0-02 | 963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30 | 1148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9-30 | 1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