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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OOO을 2018. 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OO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현금 15만원에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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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매매 여성에게 구타를 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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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3)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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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62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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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92 |
166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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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78 |
1660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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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39 |
1659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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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946 |
165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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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66 |
1657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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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92 |
165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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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94 |
1655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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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46 |
1654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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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10 |
1653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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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58 |
1652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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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10 |
1651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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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23 |
165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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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427 |
16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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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17 |
16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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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