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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들은 2018. 4.경 부산 OOO 아울렛 근처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피고소인들의 차량을 밀어 넣고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12만원 및 휴대폰을 갈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4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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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82 |
16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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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878 |
1643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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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3142 |
16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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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73 |
1641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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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957 |
164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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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232 |
1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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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960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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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80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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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98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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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900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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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07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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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31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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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63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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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48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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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