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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들은 2018. 4.경 부산 OOO 아울렛 근처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피고소인들의 차량을 밀어 넣고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12만원 및 휴대폰을 갈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6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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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676 |
16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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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720 |
1662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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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84 |
166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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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75 |
1660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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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33 |
1659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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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943 |
165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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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61 |
1657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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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85 |
165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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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85 |
1655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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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36 |
1654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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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02 |
1653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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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52 |
1652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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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02 |
1651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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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15 |
165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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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