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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김OO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OO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남편이 횡령한 돈을 갚기 위하여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는데, 사실은 위와 같이 횡령한 사실도 없고 단순 병환으로 사망하였을뿐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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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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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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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6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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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675 |
16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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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719 |
1662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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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83 |
166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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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74 |
1660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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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33 |
1659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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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943 |
165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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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61 |
1657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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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85 |
165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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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84 |
1655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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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36 |
1654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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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02 |
1653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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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52 |
1652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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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01 |
1651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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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15 |
165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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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