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OO구 사우나에서 술을 마시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남성의 성기를 만졌다고 신고를 당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로 불기소의견송치되었으나 검찰의 재수사지휘로 다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6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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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677 |
16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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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721 |
1662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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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84 |
166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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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75 |
1660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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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33 |
1659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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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943 |
165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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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61 |
1657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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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85 |
165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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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85 |
1655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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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36 |
1654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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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03 |
1653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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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53 |
1652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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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03 |
1651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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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15 |
165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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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