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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OO산업의 운영자 김OO와 OO상사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O상사 명의로 OOO를 상래도 2,000만 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으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77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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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63 |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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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83 |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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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37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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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92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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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06 |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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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37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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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51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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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28 |
1669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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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138 |
166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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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313 |
16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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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356 |
16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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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94 |
166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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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95 |
166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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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685 |
16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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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