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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급우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여 학폭위에서 5일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출석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쌍방 싸움이 일어난 사건이어서 쌍방이 모두 가해자 및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피해 정도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목적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중한 사안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92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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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309 |
1691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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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15 |
1690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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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66 |
16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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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864 |
168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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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36 |
168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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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88 |
1686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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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957 |
168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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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779 |
168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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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073 |
168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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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038 |
1682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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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260 |
1681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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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662 |
1680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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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07 |
167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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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10 |
16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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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