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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부천시 옥길로 홀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여, 6세)를 보고 뒤쫓아 가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 등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92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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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309 |
1691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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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15 |
1690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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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66 |
16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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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864 |
168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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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36 |
168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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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88 |
1686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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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957 |
168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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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779 |
168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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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073 |
168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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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038 |
1682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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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260 |
1681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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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662 |
1680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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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07 |
167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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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10 |
16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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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