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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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사하구 OO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다가 안방 침대에서 잠자고 있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명치 부분에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특수강도미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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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강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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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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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696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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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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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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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징역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2019-11-15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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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벌금형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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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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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19-11-15 3962
1685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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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기소유예
사기방조
기소유예
2019-11-13 1073
1683 혐의없음
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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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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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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