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中)
감형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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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 1. 경 성폭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양시 인근에서 6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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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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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존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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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 합의를 비롯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 판결(검사구형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1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4-01 2461
210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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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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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6505
208 벌금형
★ 폭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2196
207 선고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6-03-25 2309
206 기소유예
업무방해
기소유예
2016-03-25 2934
205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6-03-25 2534
204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3-24 2660
203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3-19 2551
202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6-03-16 2474
201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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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벌금형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2016-03-03 2774
199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2-29 4953
198 기소유예
★ 유사강간
기소유예
2016-02-26 3216
197 혐의없음/무혐의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2016-02-25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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