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9. 6.경 서울 광진구 지하철 O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뒤에서서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의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0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11-18 | 1741 |
1699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2019-11-18 | 2229 |
169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
2019-11-18 | 972 |
169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
2019-11-18 | 921 |
16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18 | 969 |
169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18 | 1028 |
169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11-15 | 1009 |
16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15 | 1227 |
1692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
2019-11-15 | 3318 |
1691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
2019-11-15 | 921 |
1690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
2019-11-15 | 972 |
16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1-15 | 870 |
168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11-15 | 1443 |
168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
2019-11-15 | 995 |
1686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11-15 | 3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