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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 행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경부터 총 7회에 걸쳐 5.5억원을 받아가고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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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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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0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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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741 |
1699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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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229 |
169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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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72 |
169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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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21 |
16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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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69 |
169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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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028 |
169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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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009 |
16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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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27 |
1692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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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318 |
1691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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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21 |
1690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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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72 |
16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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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870 |
168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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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43 |
168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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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95 |
1686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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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