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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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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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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3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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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85 |
17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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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58 |
172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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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48 |
172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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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83 |
172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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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588 |
1725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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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13 |
172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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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50 |
1723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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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138 |
1722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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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917 |
1721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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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963 |
172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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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519 |
1719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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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091 |
171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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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16 |
1717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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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036 |
171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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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