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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41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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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001 |
1740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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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215 |
1739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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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49 |
173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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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66 |
1737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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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529 |
173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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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15 |
17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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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08 |
17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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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46 |
17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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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17 |
173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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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67 |
17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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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311 |
173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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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00 |
17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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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73 |
172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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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65 |
172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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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