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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2018. 10.경 피해자들에게 OOO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설치하면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승률을 조작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의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프로그램 매매대금 및 도박 판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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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조직적인 사기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장기형이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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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1년 2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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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3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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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85 |
17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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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58 |
172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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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48 |
172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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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83 |
172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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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588 |
1725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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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13 |
172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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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50 |
1723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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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138 |
1722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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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917 |
1721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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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963 |
172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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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519 |
1719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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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091 |
171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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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17 |
1717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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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036 |
171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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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