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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2018. 10.경 피해자들에게 OOO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설치하면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승률을 조작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의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프로그램 매매대금 및 도박 판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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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조직적인 사기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장기형이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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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1년 2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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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41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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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002 |
1740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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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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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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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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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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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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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68 |
17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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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311 |
173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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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01 |
17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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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73 |
172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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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65 |
172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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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