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들은 2018. 10.경 대전 서구 OO 지하 1층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는 구매하여 설치하는 사람의 패를 피고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트로이목마형태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조직적인 사기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장기형이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검찰에서 징역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_
결과
_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2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
2019-11-27 | 2588 |
1725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9-11-27 | 2913 |
172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1-27 | 1250 |
1723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
2019-11-27 | 1138 |
1722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
2019-11-27 | 917 |
1721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11-21 | 963 |
172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21 | 1519 |
1719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11-20 | 1091 |
171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2019-11-20 | 1316 |
1717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
2019-11-20 | 1036 |
171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1-20 | 1097 |
1715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
2019-11-20 | 1314 |
171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
2019-11-20 | 1500 |
171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
2019-11-20 | 1188 |
171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
2019-11-19 | 1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