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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영암군 OO빌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3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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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85 |
17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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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58 |
172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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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48 |
172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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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83 |
172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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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588 |
1725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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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13 |
172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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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50 |
1723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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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138 |
1722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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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917 |
1721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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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963 |
172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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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519 |
1719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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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091 |
171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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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17 |
1717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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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036 |
171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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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