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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시내버스 안에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수 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범행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37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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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528 |
173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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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14 |
17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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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07 |
17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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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46 |
17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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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16 |
173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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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67 |
17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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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309 |
173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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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8 |
17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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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72 |
172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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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65 |
172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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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6 |
172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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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599 |
1725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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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36 |
172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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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62 |
1723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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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