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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협박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으며 7,8년 이나 시간이 지나서 형사고소가 진행된 사건으로 실체진실 발견이 어려웠고, 경찰,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45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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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359 |
1744 | 각하 |
상해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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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561 |
1743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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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46 |
1742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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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71 |
1741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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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1984 |
1740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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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204 |
1739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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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36 |
173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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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47 |
1737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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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514 |
173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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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05 |
17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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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87 |
17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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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37 |
17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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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02 |
173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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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61 |
17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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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