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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를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45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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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359 |
1744 | 각하 |
상해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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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561 |
1743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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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46 |
1742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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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71 |
1741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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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1984 |
1740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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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204 |
1739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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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36 |
173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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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47 |
1737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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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514 |
173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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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05 |
17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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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87 |
17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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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37 |
17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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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02 |
173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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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61 |
17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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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