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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경 대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먼저 피해자의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고 피해자를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약취하여 간음약취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41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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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001 |
1740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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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215 |
1739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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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49 |
173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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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65 |
1737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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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528 |
173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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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15 |
17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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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08 |
17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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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46 |
17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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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17 |
173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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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67 |
17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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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310 |
173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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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9 |
17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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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73 |
172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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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65 |
172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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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