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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등학생인 가해학생이 2019. 9.경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폭언 및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폭위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양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45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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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359 |
1744 | 각하 |
상해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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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561 |
1743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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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46 |
1742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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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71 |
1741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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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1984 |
1740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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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204 |
1739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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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36 |
173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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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47 |
1737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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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514 |
173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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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05 |
17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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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87 |
17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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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37 |
17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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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02 |
173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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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61 |
17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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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