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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3.경 경남 양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신체 사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 등의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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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 세미만 미성년자이며, 이 유형의 사건들은 비록 외관상 피해 아동이 성행위와 관련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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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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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2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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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2617 |
181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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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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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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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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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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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476 |
181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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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80 |
181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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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555 |
1811 | 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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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460 |
181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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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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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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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330 |
1808 | 무죄 |
상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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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303 |
1807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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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899 |
1806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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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