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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고, 같은 노선에서 하차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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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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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검찰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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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15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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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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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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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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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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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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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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