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3-19
undefined
undefined
 
의뢰인은 만취상태에 노래방에 가서 웨이터를 끌어당기고 강제로 앉히고 몸을 만져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ndefined
 
 
의뢰인은 사건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으며, 술값시비 및 기물파손 등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생각이 없어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사건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다시 이야기를 하여 입장을 바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합의 진행,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37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5-20 1934
236 벌금형
강제추행(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2016-05-18 2617
235 공소권없음
★ 강간미수
공소권없음
2016-05-18 2325
234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2016-05-18 2155
233 원심파기/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벌금형
2016-05-18 2302
232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6-05-17 2956
231 혐의없음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2016-05-13 24608
230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6-05-13 2505
229 벌금형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2016-05-11 2346
228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5-11 1736
227 기소유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2016-05-09 2882
226 합의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2016-05-07 2394
225 집행유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2016-04-29 2427
224 집행유예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2016-04-29 2711
223 무죄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2016-04-28 409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