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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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만취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여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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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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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사건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며 피해자를 폭행으로 입건시키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로 일관하여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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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자백하는 걸로 이야기를 바꾸고 형사조정절차를 거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37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5-20 1934
236 벌금형
강제추행(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2016-05-18 2617
235 공소권없음
★ 강간미수
공소권없음
2016-05-18 2325
234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2016-05-18 2155
233 원심파기/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벌금형
2016-05-18 2302
232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6-05-17 2957
231 혐의없음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2016-05-13 24608
230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6-05-13 2505
229 벌금형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2016-05-11 2346
228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5-11 1736
227 기소유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2016-05-09 2882
226 합의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2016-05-07 2394
225 집행유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2016-04-29 2427
224 집행유예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2016-04-29 2711
223 무죄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2016-04-28 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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