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10.경 장애인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소인의 모친 집으로 데려간 뒤 누워있는 고소인의 몸에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어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의 1) 경찰조사 참여, 2)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_
처벌규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39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0-03-18 | 1520 |
1938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0-03-12 | 1794 |
1937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0-03-12 | 1577 |
193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2 | 1591 |
193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2 | 1585 |
1934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1736 |
193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1968 |
1932 | 기소유예 |
감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1737 |
193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3-10 | 1579 |
193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0 | 1643 |
192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0 | 1479 |
192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0 | 1715 |
192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1580 |
19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1703 |
192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1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