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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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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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장애인 강제추행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되는 범죄로 형량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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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의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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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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