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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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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장애인 강제추행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되는 범죄로 형량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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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의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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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02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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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987 |
1901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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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815 |
190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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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532 |
1899 | 2호5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2호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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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259 |
189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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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995 |
189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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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324 |
1896 | 집행유예 |
(항소심)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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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450 |
1895 | 선고유예 |
(항소심)명예훼손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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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449 |
1894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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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695 |
1893 | 감형 |
특수공무집행방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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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230 |
1892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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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974 |
1891 | 집행유예 |
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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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529 |
1890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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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725 |
1889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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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675 |
1888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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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