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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강제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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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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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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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39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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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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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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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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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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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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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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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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