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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강제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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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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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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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80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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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3386 |
1879 | 기소유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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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1698 |
187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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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415 |
187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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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2049 |
187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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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433 |
187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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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892 |
187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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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306 |
187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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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312 |
1872 | 감형 |
살인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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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2099 |
187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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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2493 |
1870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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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607 |
186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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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3708 |
186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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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1143 |
186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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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1366 |
186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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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1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