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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인 3명의 학생 뒤에서 몸을 닿게 하는 방법 등으로 수회에 걸쳐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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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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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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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39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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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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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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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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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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