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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강제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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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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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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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39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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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522 |
1938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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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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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577 |
193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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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592 |
193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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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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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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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968 |
1932 | 기소유예 |
감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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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737 |
193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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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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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643 |
192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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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479 |
192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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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 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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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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