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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 부위를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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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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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39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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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520 |
1938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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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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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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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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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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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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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 기소유예 |
감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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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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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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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643 |
192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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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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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702 |
192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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