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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PC방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한 후, 자신의 정액을 여자화장실 문 손잡이에 바르기 위해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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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매우 강력해졌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예상되었던 사건이며, 특히 피의자가 성범죄 동종 전과 전력이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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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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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10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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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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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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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폭위사건 2호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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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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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