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01. 12.경부터 심리적 육체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어린 세 명의 딸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0년도 전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였으며 이 사건은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강력범죄입니다.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법정구속도 될 수 있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强姦)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 8. 2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7. 8. 22.>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신설 1997. 8. 22.>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21 | 소년법1,2,4호처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
2020-03-05 | 1534 |
1920 | 소년법1,2,4호처분 |
폭행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
2020-03-05 | 1553 |
1919 | 소년법1,2,4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
2020-03-05 | 2568 |
1918 | 소년법1,2,4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
2020-03-05 | 1566 |
1917 | 소년법1,4호처분 |
특수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019 |
1916 | 소년법1,4호처분 |
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889 |
1915 | 소년법1,4호처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041 |
1914 | 소년법1,4호처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167 |
1913 | 소년법1,4호처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055 |
1912 | 혐의없음 |
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25 | 1623 |
1911 | 소년법1,2호처분 |
폭행 - [소년법1,2호처분] 소년법1,2호처분
|
2020-02-25 | 1203 |
1910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25 | 2071 |
1909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0-02-25 | 1741 |
190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050 |
1907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1986 |